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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로바키아 정부는 12.16 내각회의 결의안을 통해 12.19(토)부터 이동제한령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연말연휴 기간에 아래내용을 유의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별첨 기자회견 및 결의안 참조). 한편, 12.19(토)부터 적용 예정인 사업장 영업금지 관련 사항은 슬로바키아 보건청(UVZ) 법령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.

 

 

1. 2020.12.19(토)부터 이동제한령 및 영업금지 적용 예정


최근 슬로바키아 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역학상황을 고려하여 슬로바키아 정부는 예정보다 이틀 빠른 12.19(토)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제한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함(12.15기준 슬로바키아 내 일일 신규 확진자(RT-PCR 및 항원검사 포함) 수가 거의 8천명을 기록함.).

이동제한령의 적용기간2020.12.19(토) 05:00부터 시작되며, 2021.1.10(일)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.


* 크라이취 보건장관은 이동제한령의 종료일이 12.16 정부결의안에는 2020.12.29(비상사태 종료 예정일)로 되어 있으나, 비상사태 재연장을 추진 중이며, 이 경우 이동제한령을 2021.1.10.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함.

2. 이동제한령의 예외 대상


슬로바키아 정부는 연말연시임을 감안하여 과거 시행했던 이동제한령 보다는 예외사항 범위를 다소 확대하였으며, 슬로바키아 거주자들에게 동 연휴기간 동안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당부함. 특히, 12.19부터 적용되는 이동제한령 전체 기간 중 최대 2가정으로 이루어진 Bubble을 형성하도록 하고 여타 가정과의 접촉을 제한함(아래 10번 및 14번).


ㅇ 출퇴근 및 사업 관련 활동을 위한 이동 (재택근무 권장)


ㅇ 생활 필수품 구매를 위한 “가장 가까운” 판매점으로의 이동(식료품, 생필품, 의약품, 사료를 포함한 애완동물용품, 아동용품, 주유, 신문 등 인쇄물, 안경점, 은행, 보험사, 자전거 수리)
   *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상기 필수품만 판매 가능하도록 슬 보건청 법령 준비 중


ㅇ 생목 크리스마스트리 및 생선 야외판매소 방문을 위한 이동


ㅇ 우체국 및 주문 물품(온라인샵 포함) 픽업 장소 방문을 위한 이동


ㅇ 응급치료, 건강검진, 계획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방문을 위한 이동(지인 또는 친척 동반 가능)


ㅇ 코로나19 RT-PCR 검사 또는 EU인증 항원검사를 받기 위한 이동


ㅇ 장례식, 결혼식, 세례식 참석을 위한 이동


ㅇ 지인 또는 친척 돌봄을 위한 이동(동 지인 또는 친척이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)


ㅇ 애완동물(개, 고양이) 산책 및 동물 사육을 위해 이동


ㅇ 이동제한령 기간 중 1개 가정(Bubble)에 한정하여 해당 가정집 방문을 위한 이동(단, 12.19부터 해당 상대 가정집에 다른 가정에 속한 사람이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)
   * 예컨대, 부부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쪽 부모의 집에만 방문 가능함(지역간 이동제한은 없음).


ㅇ 해외여행/방문을 위한 이동 (다만, 현행 보건청 법령(33/2020)에 따라 고위험국 방문시 슬로바키아 입국 후 자가격리 또는 유럽국만 방문한 경우 RT-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)
   * (주의!) 주변국 입국 가능여부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특히 12.19부터 오스트리아 정부의 제3국 외국인(한국인 포함) 입국금지조치가 적용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(경유는 관련 증빙서류 지참시 가능). – 관련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(클릭)


ㅇ 종교예배 참석을 위한 이동
   * 종교예배 진행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슬 보건청 법령 준비 중


ㅇ 자연 방문을 위한 이동(자연에서의 개인 운동활동 포함 – 비도심에서의 스키, 달리기 등)


ㅇ 휴양(recreation) 목적의 휴양시설로의 이동(다만, 단독 가정 또는 Bubble내 가정 구성원에 한정하여 함께 체류 가능)


ㅇ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를 위한 이동(다만, 72시간 이내 발급된 RT-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발급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)


ㅇ 아동과 그 동반자의 아동부모(또는 비상연락처)를 만나기 위한 이동, 아동센터에 속한 아동 관련 이동, 법원 결정에 따른 자녀면접교섭을 위한 이동(상세 내용은 결의안 참조)


새벽 01:00-05:00간 이동

 

 

3. 슬로바키아 정부의 권고 사항


슬로바키아 정부는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슬로바키아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함.


ㅇ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소규모 Bubble 내에서 연말연휴를 보낼 것


ㅇ 친척을 만나기 전 최소 7일간 자가격리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만날 것


ㅇ 대면교류 보다는 온라인 교류(스카이프, 유선통화, 메신저 등)을 가질 것


ㅇ 직원이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


ㅇ 동거가족 외 타인에 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하되, 야외에서도 자제할 것

 

 

 

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

Štúrova 16, 811 02 Bratislava, Slovak Republic

Tel. : +421 2 3307 0711, H.P : http://svk.mofa.g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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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1월 26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전달 2021.01.27 1537
» 여행경보(전 국가·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) 안내 euinkim 2020.12.18 1494
2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이동 시 이동관련 주의사항 안내 전달 2020.08.05 2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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